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혜택
할인구매 한도 50만→100만 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4일~7월 11일)을 맞아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 간편결제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에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 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