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정년 연장 삭제 등
준공영제 시행 앞두고 이견
지노위서 보름간 쟁의 조정

올해 창원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중단돼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 임금인상 요구안에 사측은 임금 동결·각종 노동조건 축소안을 내세워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보름 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시내버스 파업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9차 임단협을 벌였지만 3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노조는 사측에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냈다.

버스 노사 임단협은 지난 3월 26일 시작됐다. 노조는 6.8% 임금인상안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 △ 정년연장 삭제 △호봉제 변경 △촉탁직 확대 △퇴직금 적립 방법 변경 등으로 맞받았다. 노조는 이날 교섭까지 사측 요구안에 변화가 없으면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경룡 노조협의회 의장은 "준공영제는 시민 편의와 노동자 처우 개선, 사측 경영지표 정상화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데, 사측은 준공영제 핑계를 대며 일방적인 노동자 양보와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이 나오면 전향적으로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은 애초 요구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며 "보름간의 조정 기간에 어떤 변화도 끌어낼 수 없다면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2021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 정년 3년 연장'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단협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조항은 2019년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정년 2년 연장' 요구에 사측이 제시한 대안이었다. 여기에 합의해 그동안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현재 25년 차까지 산정되는 운수노동자 임금체계를 9호봉(3년마다 1호봉 상승)으로 정리하자는 요구, 회사마다 10% 규모만 채용해 왔던 '촉탁직'(정년을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을 20%까지 올릴 수 있게 하자는 요구 역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창원지역 시내버스가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비상수송대책에 투입된 관광버스. /김구연 기자
▲ 2020년 창원지역 시내버스 파업 당시 비상수송대책에 투입된 관광버스. /경남도민일보 DB

이번 노사협상은 창원시 버스준공영제 준비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정절차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적정 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전망이고, 사측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익금 공동관리체계도 논의되고 있다.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측은 인건비 상승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태도다.

버스협의회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휴일 통상임금 가산분과 자연인상분을 합하면 이미 3.5% 정도가 인상된 셈"이라며 "추가 인상은 재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 버스노동자 연봉체계는 9~10호봉까지"라며 "창원시 버스노동자 1~25년 차 연봉차이와 타 지역 1~9호봉 사이의 차이는 거의 2배가 나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 단체협상 조항에 관련해서는 "3년 정년보장 연장은 우선 보류하고,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노조 이해를 구하고 있었던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21차례 진행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1일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잡았지만, 운송원가와 관련한 버스 노사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다시 한 번 시내버스 파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정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임단협 문제에 시가 깊이 개입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지만, 양측이 원한다면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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