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지난 16일 '과로사 방지책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도내 배송 상황도 정상화했다. 파업 기간 밀린 택배는 18~19일 배송될 예정이다.

전국택배노조 경남지부(이하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를 포함, 투쟁 중이던 도내 택배 노동자 전원이 18일 현장으로 돌아갔다"며 "곧바로 배송 작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7일 분류작업을 거부하며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에 나섰다. 사회적 2차 합의가 결렬된 9일에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도내에서는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을 포함, 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20만 건가량의 도내 배송이 차질을 빚었다.

택배사와 영업점·노조·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협의를 지속,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했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9시 출근' 단체행동은 이어갈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분류 인력이 없는 현장은) 9시 출근·택배 기사 분류작업 참여로 출차 시간이 늦춰지는 등 변화가 있을 듯하다"며 "잠정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9월께 전체 분류작업 인원의 절반가량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때 되면 출차 시간 등도 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합의로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책이 선명해 졌다는데 의미를 뒀다.

택배노조는 "100% 만족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택배 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시기를 못 박았다. 최대작업 시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잠정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제외 시기 외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영업점과 택배노동자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택배노동자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으면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등 조처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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