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팀 중 26개팀 합숙소 운영
입퇴소·합숙훈련 참가 자율
출퇴근자 전체 5% 수준 불과

경남도와 12개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에서 합숙소 입퇴소 여부를 선수가 선택하도록 한 가운데 대부분 합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준 경남도와 12개 시군(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남해군·합천군)은 22개 종목에서 29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휠체어컬링(창원시), 궁도(의령군), 육상(합천군)을 제외한 26개 팀 선수들이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경남도와 12개 시군은 합숙소 입퇴소와 관련해 선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합숙훈련 참가와 관련해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것인데, 실업팀 26곳 중 출퇴근하는 선수가 있는 팀은 8곳이었다. 출퇴근하는 선수는 20대 3명, 30대 11명으로 모두 결혼한 선수들이었다. 합숙훈련 참가와 관련해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떨어져나와 생활하는 선수는 없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도자·동료 등을 대상으로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표면적으로 선택권을 주더라도 선수들이 출퇴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둘째, 구단이 나서서 합숙훈련을 폐지한 여자 핸드볼팀 경남개발공사 사례에서 보듯 '위로부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빙상 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3차례 이뤄지면서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실업팀 운영규정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합숙훈련 참가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등 공염불에 가까운 규정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어떤 실효적인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하나 고민했을 때 정확히 나오는 게 딱히 없었다. 서면으로라도 제출받는다고 해놓고 세부적인 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이나 합숙소 관리지침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며 "전체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봐주면 될 것 같다. 강압적인 문화를 개선해나가고자 시스템을 계속해서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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