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허용
도내 1∼3월 일감 종건 '독식'
영세 전문업체 보호대책 촉구

올해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일감 수주 쏠림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시장 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15일 올해 1~3월 종합·전문공사 발주 현황과 종합·전문업체의 낙찰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상호진출 허용 공사 중 낙찰자 선정이 끝난 발주 현황을 분석했다. 이 기간 도내 종합공사는 243건 발주됐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2.9%(7건·43억 원)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공사 281건 중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32.4%(91건·310억 원)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약 7.2배 차이다.

전국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7% 안팎에 그쳤지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7%가 넘었다.

업역 규제를 허물자 기술인력·자본금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 쪽으로 수주가 쏠린 것이다.

애초 공정 경쟁 촉진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 재편 등을 위해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전문건설협회의 설명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4월 김윤덕(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심의·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때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023년 말까지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관급자재비·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2개 이상 전문 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를 1개 또는 2개 보유한 업체가 90%에 달해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공사 등록 기준은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기술인력 5~6명, 자본금 3억 5000만~5억 원이다.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중급기술자 2명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전문건설업체에도 10억 미만 공사에 입찰 경쟁을 할 기회를 줘야 심각한 시장 불균형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억 원 이하 공사에 관급자재비와 부가세 등을 별도로 책정해야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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