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 강제수용안 지지부진
개발사업 축소·녹지 확대 요구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공익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284만 7253㎡에 기업연수원·호텔·야영장·골프장 등 휴식공간을 만드는 5113억 원 규모 사업이다. 2015년 조성계획이 승인됐고, 2017년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삼정기업 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현재 사업지 내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지만 전체 토지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가 확보한 토지는 전체 사유지(263만여㎡) 중 94%(250만여㎡) 정도다. 나머지 터는 압류·근저당·미등기·보상협의 결렬 등 사정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강제수용 방안을 꺼내들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인·허가권을 갖는 경남도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동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시는 2019년부터 중토위에 협의요청서를 세 차례 제출했지만,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부동의 의견서를 받았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최근 시로부터 받은 2019년 3월 자 중토위 의견서에는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이므로 국가·지자체 사업보다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라며 "주요 시설이 골프장·숙박시설·승마장 등 대중 이용·접근이 어려운 수익시설이며, 소유권과 운영 수익이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분양 수익 환수,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등 사업수익 공적 귀속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15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15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이후에도 시는 사업 공익성을 보완해 2차례 더 중토위에 제출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지 내 공공녹지를 확보하고, 민간사업자가 장학금을 출연하는 방안으로 오는 7월 다시 한 번 중토위 동의를 받아낼 계획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중토위에서 제안한 대로 시민이 고루 혜택을 입는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마창진환경련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채납이라면, 개발사업 일부를 줄여 원형녹지로 보전해야지 원래 녹지로 조성되는 땅을 기부채납받는 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골프장 공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법정 보호종인 갯게·기수갈고둥·잘피 서식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인접한 용호마을은 빛·소음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공공성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해안선 이격거리 50m를 반드시 지켜달라고"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중토위와 공익성 강화 부분을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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