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기사 투명성 강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5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매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포털의 기사 배열 개입을 원천 금지한 것이다.

이 경우 포털은 메인화면의 '주요기사' 선정이나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 등을 통한 자체 편집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또 포털이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나 광고성 기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어뷰징(실시간 검색 상위권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제목이나 문장 일부만 고쳐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더는 포털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 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이 지고, 기사 취사선택의 책임은 독자들이 지게 한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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