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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고 이후에야 사업주 산재보험이 있는지 알았다."

지난 4월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 중소기업(자영업) 사업주는 3000명이 안 됩니다.

2019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가 46만 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1인 자영업자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입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미루거나 꺼리는 일부 자영업자도 있어, 일부 지자체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가입 확대 사업을 펼칩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인 한시적 대책이라 가입률을 크게 높이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정부 등에서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끼임 산재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유가족도 "관심을 두고 챙기지 않으면 가입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놓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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