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가 공장화재로 말미암은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7월 5일까지 산업단지 내 공장 소방특별조사를 한다. 열화상 카메라 활용 정밀점검,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유지와 관리 확인, 불법 증·개축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등을 살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