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주택 공급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정부 부담감이 작용한 폐해로 보인다.

양산 사송 신혼희망타운은 2019년 총 7000호의 신혼 희망타운 중 정부가 마지막으로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 중 하나로, 공공분양 792호, 행복주택 396호 등 총 1188호가 공급되었으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공급 공고가 나간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26일 기준으로 A-1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792호 중 736호가 분양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일보는 전국 곳곳의 신혼희망타운이 입지와 가격 조건이 나쁘다며 주택시장 전문가 입을 빌려 재테크에 매우 불리하다고 썼다. 신혼희망타운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돈이 되는 집으로 본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주장한 셈이다. 이후 전매 제한이 풀리고 LH 경남본부가 자격 요건을 없애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분양률이 100%에 달했을 뿐 아니라 분양가가 마구 치솟았다. 분양권의 60%도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이 전매 제한이 끝나면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다. 양산 신혼희망타운은 지금도 인터넷의 부동산 정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개탄할 일이다.

정부가 제도를 성공시키는 데만 몰두하여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LH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주택 수급 상황이나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전매제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주거권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만큼은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보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강화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자격도 완화하거나 풀어서는 안 된다. 공공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수록 취약계층 거주권만 침해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전국 신혼희망타운 분양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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