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립대인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점수를 3차례 이상 바꾼 사실이 폭로되어, 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애는 태어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5% 인구가 장애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대학교 입학과정에서 차별과 배제는 공무 집행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과 제도, 학부모들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대학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최근 3년간 통계치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입학비율은 3.22%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인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3.4%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입학 사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장애인 학생들을 입학사정하는 과정에서도 장애가 심하면 입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음성증폭기를 사용하여 사정받기를 꺼린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금번 진주교대 사례에서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주도하여 8일 교육대 총장의 사과를 받기로 했다고 결말을 지었지만, 법적·제도적, 그리고 학부모 인식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애인도 직업선택에서,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권리와 더불어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 장애 교사를 위한 보조기구와 보조인력 확충 등에 교육청은 적극 나서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장애인 교사가 공존하면서 교육 받는다면, 사회 생활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장애인 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장애인 교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어른들 우려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장애를 받아들이고, 배려와 공존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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