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지구 투기장 변질에 경실련 "LH, 땅장사" 비판…미분양 물량 임대 전환 강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짓고 있는 양산시 사송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권이 60% 가까이 전매된 것과 관련해 공공분양 방식·전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0일 통화에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 일정 기간 전매 제한만 설정하는 핀셋 규제는 투기 세력이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임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자격 완화 등으로 어떻게든 팔아버리려는 것은 장사치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LH는 지역사회 주거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땅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정말로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위해서라면 건물만 팔든지 임대해 장기적으로 주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 사송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도
양산 사송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도

양산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9일 기준 공공분양 792가구 중에서 분양권 58.2%(461건)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경남본부는 전매 제한 종료 3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소득·자산, 지역,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 자격요건을 없애고 선착순으로 741가구를 모두 분양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종료되자마자 지난 1월에만 252건이 전매됐다. 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양산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형 분양권은 최고 2억 7206만 원까지 팔렸다. 55㎡형 분양가는 1억 8753만~2억 131만 원이다.

특히 분양권은 무주택·신혼부부 등 자격과 관계없이 전매돼 신혼희망타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LH 경남본부는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설정한 것이고,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한편, 공공주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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