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72명 대상 확인 중

거제시가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으로 이들이 가진 가상화폐를 묶은 데 이어 '유튜브' 수익금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개인 체납자 가운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돈을 버는 체납자를 찾아내 수익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지난달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고자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에 이은 후속 조처다.

가상화폐 압류 조치는 실제 징수 효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상화폐가 압류된 체납자 36명(5억 2000만 원어치) 중 4명이 체납액(총 5000만 원)을 모두 냈다.

시는 나머지 체납자들이 6월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강제로 매각해 체납액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유튜버 수익금 압류 계획도 실제 체납액 징수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시는 내야 할 지방세가 500만 원 이상 밀린 50세 이하 체납자 172명 중 동영상 창작 활동 등으로 수익을 내는 체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10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 9곳에 이들의 활동 여부 등을 조회했다.

MCN은 인터넷 방송 기획사로 소속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지원과 매니저 역할 등을 한다.

시는 MCN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창작자로 활동하는 체납자가 확인되면 발생할 수익금 압류와 추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 등이 없는 창작자는 체납 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에 창작자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을 압류해 공정한 징세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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