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13만 4457t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다.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범위 안에서 배출량을 조절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84곳이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곳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시설이며,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태양광시설 설치, 고효율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 2521t 대비 8만 4457t을 감축했으며, 2019년 이월량인 5만t 등 모두 13만 4457t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 시세(t당 1만 5000원)로 환산하면 2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잉여배출권 가운데 3만 6722t은 이월하고, 이달 중 9만 7735t을 팔아 시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탄소 줄이기 시설을 추가 설치해 2050 탄소 중립 창원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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