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바탕 후속조치 시행

경남도가 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는 6일 "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적 보존조치를 위해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 보존관리 및 전승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조사로 5년 또는 3년마다 시행된다"며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 담당자들이 창원 신흥사 대혜보각선사서(도 유형문화재 제566호)에 대한 문화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 문화재 담당자들이 창원 신흥사 대혜보각선사서(도 유형문화재 제566호)에 대한 문화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문화재 1535건 중 A등급(양호)은 800건, B등급(경미보수) 391건, C등급(주의관찰) 175건, D등급(정밀진단) 91건, E등급(수리) 52건, F등급(즉시조치) 8건 등이다. 이 가운데 보수정비 대상으로 정해진 문화재는 170건이다. 도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내 문화재 1535건을 대상으로 벌인 정기조사 결과를 분석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도 지정문화재 제431호 양산 양산원효암마애아미타삼존불입상(E등급) △문화재자료 제652호 의령 율리재(F등급) △시도 지정문화재 제565~567호 창녕 신흥사 불교 전적(E등급) 등 문화재 170건을 선정했다.

후속 조치 대상은 D~F등급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와 관외반출로 인한 지정 해제가 필요한 문화재 등 158건, 무형문화재 전승자 관리가 필요한 종목 12건이다.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 황은실 학예사는 "관리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수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기간을 정해두고 보수정비를 진행하진 않을 예정이며, 시군과 협업해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