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연대 교육청 앞 회견

전교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1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1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 다발로 열렸으며,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으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등교 대면 수업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가 전국 1만 9628학급(8.4%), 경남은 934학급(5.6%)으로 나타났다.

▲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경남교육연대는 "특히 2021학년도 경남 전체 중학교 1학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이고, 김해 장유·양산·거제·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상당수"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를 우선 입법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고, 정부와 교육청은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한 학교,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가 지난달 경남지역 국회의원 16명을 대상으로 법제화 동의서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 3명만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1월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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