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내달 4일부터
도내 단체 "지켜지는지 볼 것"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공표도

오는 6월 4일부터 정부 주관 기념일 행사에서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이나 점자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공공기관 등은 1년에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이행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 혹은 점자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가 모든 기념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3·15의거기념일을 비롯해 정부가 정한 53개 기념일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국경일과 보건의 날·장애인의 날·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현충일·국군의 날·노인의 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1년 1회라고 규정됐을 뿐 최소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장애인식개선 최소 교육시간도 1시간으로 못박았다. 다만, 교육대상이 성인이 아닐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령기별로 교육시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정부 점검결과는 공표하고, 교육 이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 관리자는 6개월 안에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사회적 편견·차별을 제거하고 통합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의무화됐다. 첫해 19.3%였던 이행률은 지난해 78.1%까지 올랐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4일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기관 평가에 반영할 전망이다.

도내 장애인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철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경남지부장은 "경남은 아직 감각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이미 점자자료를 의무 제공하도록 돼 있었던 일부 기념일 행사에서도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강화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선이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장은 "각급 학교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나 국가·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법 개정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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