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롯데워터파크 직원 사망…업체 요청에 삭제·수정 게시
"수정하는 과정서 착오" 해명…노동계 재해보고서 공개 요구

도내 노동계가 지난 12일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기업 눈치를 보며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37) 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인명구조원으로 지난 8년 동안 일해온 ㄱ 씨는 이날 수심 2m 상당 야외 풀장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다시 물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ㄱ 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낮 12시 9분께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13일 공단 누리집에 '사망사고 속보'를 게시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이 속보를 바로 삭제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사망사고에 대해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워터파크 측이 공단 경남동부지사에 전화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동부지사는 공단 본부 담당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삭제를 요청,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속보가 지워졌다. 공단과 워터파크 측은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아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워터파크 측이 사고 원인 운운하는 이유는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죽음으로 치부하려는 것이고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공단은 워터파크 입장에 동조하며 사실상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속보 게시를 넘어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공단 측에 촉구했다. 조사 과정과 문제점·한계, 재발 방지 대책 적절성, 책임자 처벌 등을 모두 공개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생명·건강을 보호하라는 취지다.

경남본부는 "사망사고 속보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문제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수중 청소작업 중 익사'라는 속보 내용을 두고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말이 올라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수정 바란다'는 워터파크 측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본부에 전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속보가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17일 오후 3시께 '수중 청소작업 중 사망'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해 다시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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