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국민청원에 호소글
경남교육청 직위해제 조치

도내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4월 27일과 5월 2일 우리 아이(초등학교 6학년 딸)가 남자 담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담임이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며 "아이는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며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3차 피해가 발생하리라 본다.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이를 인지한 학교와 경남도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4일 이 교사에게 출근정지를 내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10일 이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은 임시 담임으로 여성 교사를 임명했으며, 11일 학교 전수조사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했다"면서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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