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구축 발기인대회
연말까지 법 제정 노력기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발기인대회가 지난 16일에 열렸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서 '주민자치회 설립·지원' 규정이 빠지면서 시범사업 딱지를 떼지 못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자치회 별도 법안의 심의·통과를 촉구하고 주민자치회 차원의 단일 법안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줌회의와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전국의 주민자치·마을 활동가 등 551명의 발기인들은 다음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삽입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주민자치회 별도법안을 연이어 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법제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민자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조직, 마을과 공동체 등에 대한 공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에게 위임한 결정권에 대해 직접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주권자들이 공론을 모으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실천방안으로 전국·지역 차원의 공론장 마련, 주민에 의한 읍면동 주민자치 실천과 이를 실현할 법률을 주민의 직접 요구로 만들 것, 이를 위해 '개방된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발기인 중 한 명인 제주시 아라동 신용인(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민이 주민자치법안 발의 현황, 핵심 쟁점을 짚었다.

"(현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김영배·이해식·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영배·이명수·김철민·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개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세 가지 입법 형식이 있다. 7개 법안 중 이해식 안과 한병도 안은 첫째(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식이고, 김두관·김철민·이명수 안은 둘째(주민자치회 본연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입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식이다. 김영배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개별법안은 셋째(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제도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받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본연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면서 독립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절충적 입법 형식이 타당하다) 형식에 해당한다."

"7개 법안을 통합한 하나의 법안을 만들려면 두 단계의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는 어느 입법 형식에 따라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뒤 첫째·둘째·셋째 방안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입법 형식이 결정되면 둘째 단계로 7개 법안을 비교·분석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들은 현재 551명인 발기인 폭을 1000∼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오는 31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창립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창립 이후 이들은 전국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법제화 시민공론장'을 구성, 6∼10월 학습→숙의토론→투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공론 프로세스'를 운영키로 했다. 이어 12월까지 국회에서 주민자치법을 제정하게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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