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댐 방류 피해 지역 살펴
항구적인 홍수예방 대책 주문
원인 조사용역 내달 중 결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합천군을 찾아 낙민천과 건태마을 등 지난해 홍수피해 지역을 둘러봤다. 한 장관은 이날 항구적인 홍수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한 장관 방문에는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 장관은 문준희 합천군수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후 합천댐 하류 지역인 율곡면과 쌍책면을 직접 찾았다. 현장을 찾은 한 장관은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마을 주민과 합천군댐방류피해보상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한정애(오른쪽 둘째) 환경부 장관이 17일 작년 합천 내 수해지를 둘러보고 있다.  /합천군
▲ 한정애(오른쪽 둘째) 환경부 장관이 17일 작년 합천 내 수해지를 둘러보고 있다. /합천군

환경부에서는 합천군을 비롯해 지난해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원인을 밝히고자 '댐하류 수해 원인분석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6월께 나올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간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지난 6일 서부청사에서 '댐 하류 수해 피해 주민간담회'를 통해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활용 방안을 논의해 피해보상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분쟁 조정 제도란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 댐방류 피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국적인 댐 방류 피해 발생 이후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합천군에서도 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지난 1월 '합천댐 방류 수해피해 조사용역'을 발주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5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피해 보상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합천군의회 권영식 의원은 "피해보상의 진정성은 속도에 달렸다"며 "수해의 악몽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되든 수해 이전 주민 삶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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