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7일부터 현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다.

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내달 4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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