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7개 업종 운영·종사자 대상…30일까지 의무

사천시가 유흥시설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7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 7개 업종 운영자와 종사자로 오는 30일까지 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사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14일 유흥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명령에 따른 주 1회 이상 진단검사 이행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2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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