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창녕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합금지·업종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또,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50% 감면을 올해도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3회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세정팀(055-530-1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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