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환수 방법 없다"

14일 열린 진주시의회 229회 임시회에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청소대행업체의 중고차 매각대금 환수 문제를 짚었다. 

류 의원은 진주 시내버스 업체 가운데 부일교통과 부산교통이 그간 진주시로부터 노동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일교통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9억 5000만 원, 부산교통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억 7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관내 대다수 버스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책정한 인건비조차 그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감독기관인 시는 시의 지원비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사업주의 주머니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그는 "청소업체들이 시의 지원으로 구매한 청소차량의 사용연한이 끝난 뒤, 이를 중고차로 매각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 금액을 진주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거론하며 "협약 시 '(사용연한이 지난 뒤 매각대금을) 환수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충분히 매각대금 환수가 가능하다. 최근 창원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진주시에서도 환수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총액금액 내에서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며 "표준운송원가는 각종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는 건 맞지만, 그것은 운송원가 총액을 산출하기 위함일 뿐이다. 총액 내에서 각 업체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답했다.

조시장은 "시의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에 따르면, 부일교통과 부산교통 노동자는 월 14일 정도,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27일 정도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적은 부일교통과 부산교통 노동자의 임금이 적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용역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고, 회사가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당지급했다면 그건 회사와 사용자의 문제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부산, 부일교통 노동자는 한 달에 14일을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18시간이다.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27일 근무하며 하루 9시간 근무한다. 실제 근무시간은 더 적은 셈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봉으로 따지면 부산, 부일교통 노동자들은 삼성교통이나 진주시민버스보다 1000만 원이 적다. 가슴 아픈 일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청소대행업체의 중고차 매각대금을 환수하자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연한이 6년 지난 차량은 잔존가치가 없다. 환수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운영방식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동일하다. 환경부가 현재 관련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수익금 환수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근거가 없어서 환수를 못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중고차 처분 뒤 남은 금액을 환수하고 있지 않냐"고 캐물었고,  조 시장은 "창원시가 최근 청소차 환수조치를 결정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청소업체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도 청소업체와 이 문제를 두고 두 차례 협의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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