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의당 소속 이영실 경남도의원 등이 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도내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7년 신설한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선별적 복지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생리용품 지원이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교육권이라는 인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여성청소년을 도내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으로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아의 조기초경 연령이 10.5세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 연구조차 수년 전에 시행된 만큼 수혜 대상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하나의 정책적 흐름에 대해 의무와 권고를 동시에 부여하여 혼란스러운 점도 있다. 가령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했다. 그러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이나 방법의 확립, 교육·홍보, 실태 파악,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책'으로 볼 만한 것에 대한 조항은 도지사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듬어지기 바란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관심을 둔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몇년 전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처지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소비자가 생리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생리용품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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