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으면 녹색신호 자동연장
어린이보호구역 1곳 우선 선정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계획

창원시가 건널목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다. 보행자가 보행신호시간 동안 건널목을 건너지 못하면 교통신호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5~10초 자동으로 연장한다.

시는 창원중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1곳을 우선 선정해 오는 9월까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는 시스템 운용 후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허성무 시장이 지난 4월 간부회의 때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교통 약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로 추진하게 됐다.

▲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념도.  /창원시
▲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념도. /창원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에 대해 어린이, 노약자 등을 둔 시민들은 환영했다.

초등학생 1명(8세)과 유치원생 1명(6세)을 둔 임종윤(36·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시범 사업과 함께 사업이 확대돼 보행자 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널목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경찰청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부분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건널목 보행속도를 '1초당 0.8m→0.7m'로 조정해 4차로(14m) 기준 보행자신호를 21.5초→24초로 2.5초 늘렸다.

또 지난해 9월 일부 교차로에 시범 도입한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를 올해 1분기 30곳으로 늘린 데 이어 2분기 20곳 추가 등 연말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교통신호체계가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2~3m에서 5m로 이격) 확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창원에서만 2018년 41명, 2019년 36명, 지난해에는 24명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101명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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