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관광 정책 총괄할 법 없어
기본계획·자원 조사 근거 담아

하영제(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하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 국민 중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즐기려 바다를 찾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 69.1%에서 2019년 81.7%로 12.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전국적으로 11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정책 수립으로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양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법이 없어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레저관광 자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우수한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해양레저관광 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바다에 인접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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