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4·14) 사설 <개 물림 사고 방지, 제도 정비의 중요성>의 내용 중 김해시에서 시작한 캠페인인 '펫티켓' 그 개 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적 책임 이행 예절'에 옳거니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개 물림 사고 중 맹견에 물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도 점증하고 있다니 그 치명적 위험성을 감안해서라도 현행 목줄 미착용(최대 50만 원), 입마개 미착용(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법령의 구속력을 높이자는 필요성 제기는 때 늦긴 하였지만 백번 지당한 지적입니다.

개를 대우해 견공(犬公)이라 칭하지만 사람 공격 때 무서움은 '견공(犬恐)'이란 공포로 변합니다. 1977년 1월의 일입니다. 외래종 맹견 도사견이 어린이를 물어 죽여 온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주민이 그 개를 때리려 하자 여성 견주가 이렇게 악을 써댔습니다. "개를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날 때려라!" 헐.

 

"우리 개는 안 문다"는

안이한 의식의 위험성도

'무는 개' 위험성 못잖네

제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물리면

아직도 피해자만이

'억울한 한국'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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