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학교 시정 권고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학교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자전거 통학 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 같은 조치를 한 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안전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때 자전거 통학을 금지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학생 수가 1200여 명이 되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라는 등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등·하교 자전거 통학 금지'를 원칙으로 정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이 학교는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도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학교 주장에 "학교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근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자전거 통학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학교 교통 구역 만들기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초등학교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임을 밝히며 자전거 통학 일괄 금지 대신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안전교육·예방조치에도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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