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이주대책 촉구 집회
위자료·이주비용 청구 소송
"헌법 보장 기본권 되찾을 것"

하동화력발전소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본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12일 오전 10시30분 하동화력발전소 앞에서 '명덕 주민의 이주와 생활기반대책 즉각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하동참여자치연대와 사천환경운동연합도 참여했다.

주민대책위는 "하동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명덕마을 주민 대부분이 여러 가지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0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덕마을과 하동화력의 거리는 불과 136m이고 어떠한 완충지도 없어 하동화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물질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하동화력 기계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불면증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참다못해 2020년 소음피해배상 조정 결정을 통해 명덕마을은 거주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안을 주민들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특히 "남부발전은 하동화력 운영으로 명덕 주민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경 피해를 축소, 은폐, 조작에 이어 몇몇 하동군과 일부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밀실협약으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결정한 문서가 공개됐다"며 분개했다.

▲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주민대책위가 12일 하동화력발전소 앞에서 이주와 생활기반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명덕마을주민대책위
▲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주민대책위가 12일 하동화력발전소 앞에서 이주와 생활기반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명덕마을주민대책위

명덕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고압송전탑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민대책위는 "하동군이 명덕마을 반경 1㎞ 이내 지역에 온갖 환경 위해시설(광역쓰레기 소각장, 154㎸ 고압송전탑 11기, 154㎸ 변전소 등)들을 들어서게 한 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못 하게끔 통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되찾고자 법적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미경 씨는 "마을주민 296명의 동의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그동안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주 비용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명덕마을 주민 피해와 이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자협의회(경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주민 대표)의 첫 회의가 18일 열릴 예정이다. 회의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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