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주무관 특별법 시행으로 복직…"명예 회복"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던 이병하(59) 주무관이 경남도청에 출근했다. 무려 17년 만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 들였다. 1988년 경남도로 전입한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 2004년 11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했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 사이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를 담았다. 또한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 특례 부여 등도 규정했다. 이 법은 지난 4월부터 적용됐다.

▲ 이병하(왼쪽) 경남도청 주무관이 12일 17년 만에 출근해 동료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경남도
▲ 이병하(왼쪽) 경남도청 주무관이 12일 17년 만에 출근해 동료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 복직을 결정했다. 이에 이 주무관은 12일 김경수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복직하게 됐다. 이 주무관은 해직 당시 직급인 6급이다. 현재 인사과로 발령돼 대기 상태로 다음 주 근무 부서를 배치받을 예정이다.

이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돼 남다른 감회다"며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하지 못한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공직생활 기간 그동안 도민들에게 못다 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 소속 해직 공무원은 1명 더 있다. 김영길(63)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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