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우미·태영건설 협약
자재 사용·인력 채용 등 약속

지역제한 입찰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신진주역세권 2지구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길이 열렸다.

진주시는 12일 신진주역세권 2지구 내 건설 예정 공동주택의 2개 시공사인 ㈜우미건설, ㈜태영건설 대표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생 협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협약에 따라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건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장비, 자재, 생산제품 등 우선 사용 △지역주민 근로자 사업장 우선 채용 등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를 약속했다.

반면 시는 이들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에 건설을 하는 만큼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진주역세권에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우미건설과 태영건설은 전남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우미건설은 신진주역세권 B-1블록에 아파트 828가구, 태영건설은 B-2블록에 아파트 810가구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이들 업체는 6월 중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월 착공 및 분양 예정이다.

진주상의 이영춘 회장도 취임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 지역업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2지구) 대형 건설사업장 공사 시 지역 업체 50% 이상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지역제한 입찰 방식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하자는 지역 상공계의 요구에 대해 시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외지업체 2곳이 분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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