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 농장대표 9명이 12일 오후 군청에서 '농촌협약 추진에 따른 노후 축사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군이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에 노후 축사 이전을 포함시켜 마을 내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축사가 떠난 터는 정비하는 목적이다.

농촌협약은 농촌 공간을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복수 사업들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존 노후 축사의 이전과 철거 △기존 부지 활용 방향성 검토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 등이다.

이전 협약을 한 농장은 영오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빈번했던 철성양돈영농조합법인,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조성으로 이전이 필요한 천명농장 등 총 9곳이다. 

지역별로는 회화면 3곳, 고성읍·구만면·마암면·영오면·거류면·하이면 각 1곳이다.

백두현 군수는 "협약을 통해 축사 악취 해소와 농촌 공간 정비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면서 "농촌협약 선정과 노후 축사 이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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