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1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적용을 촉구했다.

설문결과, 급여가 최저임금이라고 답한 보육교사는 89.4%(1만 927명) 였다. 기본급여 외 추가수당은 89%(1만 878명)가 없다고 답했다.

설문에서 경력이 6년 이상이라고 답한 보육교사는 51.6%였다. 연차·호봉에 상관 없이 급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교사 적정임금을 산정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준을 적용받는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0년차 기준 월 235만을 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월 182만 2480원에 그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보육교사 93.5%가 기본급을 국공립 1호봉으로 지급하는 데 찬성한 이유다.

보육교사 임금차별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력이 오래돼 높은 호봉을 받는 국공립 보육교사는 해고 대상 1순위가 되거나, 채용 과정에서 호봉이 높은 교사는 뒷순위로 밀리는 게 대표적인 예다. 결국 보육교사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는 고용불안·노동환경 저하를 불러온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가 차별 없는 어린이집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확충,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서명운동에는 보육교사가 139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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