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姓)을 따르는 원칙·혼외자 구분 없앤다. △혼인 아닌 출생신고 때 자녀 姓 결정…엄마 姓 따르기 쉬워진다. △사실혼·비혼·동거 커플 포함…'가족' 범위 대폭 넓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앞의 예거(例擧) 큰 틀의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난·쏘·공'에 비유한 '사유리가 쏘아 올린 출생 공' 그 사례로 논란이 된 비혼 단독 출생 검토를 포함해 현재 관련 법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정한 '가족'을 다양한 틀로 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 부처 소관 법률 개정과 맞물렸으므로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아동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편적 출생등록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거칠 것입니다. 오랜 혈연 중심 가족 개념 바꾸기에 대한 반감, 저항을 잘 누그러뜨림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일입니다.

 

개선 과정에 있지만 아직

불충분한 제도들로 여전히

소외받는 가족 적지 않네

엄마 姓의 미혼모 자녀가

갑자기

나타난 아빠 등쌀로

우는 일 속히 없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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