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한국산연노조 찾아
관련 법안 검토·발의 계획 밝혀

일본 자본의 일방적인 철수 통보에 반발하며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300일 넘게 투쟁 중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법안이 가시화해 주목된다.

지난해 일본 산켄전기가 한국산연을 폐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외투기업 규제법안 마련 요구는 커진 상황이다. 혜택만 받고 책임은 회피하는 외투기업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 이후인 19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특례 조항을 두고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줬다.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외투기업은 영업면에서 국내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고 조세 등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섰다. 2019년 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거나 행정절차 간소화,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등을 받았다.

하지만 외투기업이 철수하거나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 등을 할 때 책임을 묻는 제도는 없다. 외투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 사유도 안보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노동자 고용안정 등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외투 세력에 의해 노동자 고용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정호·이학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한국산연지회 농성장을 찾아 외투기업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법안 마련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라며 "준비하는 대로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 민주당이 준비하는 외투기업 규제법안에는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더욱 강화된 규제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둘 것"이라며 "다각도로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가시화한 외투기업 규제법안에 노동계는 우선해 고려해야 할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주 배당 한도 또는 국외 본사 송금 한도액(비율) 제한·남은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유도 △핵심기술 보호 강화·먹튀 방지를 위해 인수 때 신규투자 강제·일정 기한 사업유지 강제 △국내 기업과 통합 개발 때 일정 생산량 우선 배정 △외투기업 경영관리·감독·노동자 고용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정 지분 참여와 노동이사제 등 감시·견제 장치 도입 △폐업 수개월 전 사전 통지·경영 실사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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