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간외수당 지급 결정
처음으로 추경안에 예산 포함
2800만 원 액수 적어 아쉬워
도 "내년 운영비 현실화할 것"

경남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간외수당 예산을 포함했다. 도가 아보전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아보전 예산 2800만 원(도비 8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운영 중인 아보전 3곳은 사단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 중 인건비 안에 시간외수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월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관이 인정해주는 15시간 역시 상담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초과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사 대부분 일주일이면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관리할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도입하면서 담당 공무원 교육과 지원까지 도맡게 됐다.

더불어 기관은 후원금 등으로 시간외수당을 마련하는데, 이를 위한 업무 역시 직원들 몫이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동학대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공무원, 경찰 등도 동의한다.

5년째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경찰은 "밤낮 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출동하는 상담사들을 보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인데 상담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목격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담원들의 대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아동학대 예방 최일선에 있는 상담원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가 아보전 시간외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예산 규모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도가 편성한 예산이 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해 2800만 원 모두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명당 시간외수당으로 월 약 8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외수당 지급액이 평균 시간당 7000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12시간가량 인정되는 셈이다.

기존에 아보전이 제공하는 15시간에 12시간을 추가하면 월 최대 2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되지만, 전담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70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나마도 2800만 원을 모두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한 때이고, 추가 예산에는 시간외수당뿐 아니라 추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 실제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시간외수당 부분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세수 등으로 애초 잡았던 예산보다 금액이 줄어 아쉽지만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운영비를 현실화해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 열린 제38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오는 2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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