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한 결과 투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소유 보상 토지는 2명에 2건, 직계가족 1명에 4건으로 파악됐다.

백두현 군수는 "2명의 공무원 보상토지는 2010년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다 공영개발로 인해 양도됐다"면서 "직계가족 보상토지도 공공용지에 수용된 경우로 취득 시점도 1990년 이전이라 검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