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어가 대상 재난지원금

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저소득 어민 재난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한다. 정부 차원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 불리 지역과 저소득 어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도내 지원 대상은 모두 2161 어가다. 도는 지난달 전화·문자로 바우처 지급 대상자임을 알렸다.

해당 어민은 신분증을 들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유사 지원금은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산림청) △긴급고용안정 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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