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 9일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을 앞두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시행규칙에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누리집에 '입법·행정예고'란을 두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있다.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문체부 누리집에 올라오지 않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법제처 누리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60개가 넘는 소관 부처에서 입법예고하는 터라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문체부의 입법예고는 알기 어려웠다. 이해관계자 등만이 의식적으로 찾아봤을 테다.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숙소를 운영할 때에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문체부가 내놓을 시행령·시행규칙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다.

문체부는 친절하게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를 해왔지만 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빠트렸을까. 누리집에 노출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접하는 국민도 많았을 텐데 말이다. "담당 주무관이 깜빡한 거 같다"는 답변만으로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참고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접수된 의견은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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