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내년 출범 예정인 창원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 외에 특례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창원시는 특히 사실상 정부 주도로 마산·창원·진해 3개 지자체가 통합되었음에도 도시 규모에 못 미치는 자치권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도 메가시티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창원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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