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년대비 매입 건수
1.95∼3.34배가량 크게 늘어
마산합포구·진주도 증가세

아파트값 급등 현상으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양산, 김해, 거제, 진주, 마산합포구 등으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외지인의 경남지역 아파트 매입은 31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5083건)보다 38.3%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의창·성산구는 같은 기간 1305건에서 253건으로 80.6%나 급감했다. 의창·성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하락세다.

그러나 창원 의창·성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다. 올 1분기 지역별 외지인 매입 건수는 양산 798건, 김해 665건, 거제 512건, 진주 372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116건 순으로 많았다.

올 1분기 외지인이 사들인 양산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4분기(1295건)와 비교하면 38.3%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527건)보다 51.4% 늘어났다. 2019년 1분기(292건)와 비교하면 2.7배나 증가했다.

양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1억 9786만 원으로, 부동산원 통계상 역대 최고점이다. 양산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1분기 김해 아파트 외지인 매입 건수도 지난해 4분기(1041건) 대비 36.1% 감소했으나 전년도 1분기(341건) 대비 1.95배, 2019년 1분기(232건) 대비 2.86배 증가했다.

거제는 지난해 1분기부터 외지인의 매입이 계속 늘고 있다. 분기별로 지난해 1분기 153건, 2분기 345건, 3분기 362건, 4분기 497건, 올 1분기 512건이다. 2017년 1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인 거제지역의 3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1055가구다.

진주지역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3분기 169건, 4분기 301건, 올 1분기 372건 등으로 증가세다. 도내 거주자의 진주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4분기 2220건에서 1분기 1721건으로 줄었다.

올 1분기 외지인이 창원 마산합포구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지난 한 해 전체(237건)의 48.9%에 이르고, 2019년(116건)과 같은 규모다.

이런 현상은 창원 의창·성산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을 받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내 아파트값 급등 현상은 전세난과 초저금리로 풍부해진 자금 유동성, 투기와 추격 매수 등이 맞물렸다.

양산·김해 등은 창원시 의창·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풍선 효과'가 우려됐었다.

외지인의 거래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 영향을 끼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외지인 거래의 영향력은 외지인 거래비중이 1%p 상승할 때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0.08%p, 0.12%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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