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위주 배송 거부 계획
시기는 미정…위원장에게 위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애초 11일로 예정됐던 파업 시작일은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위임했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불거진 갈등의 결과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이 요구하는 저상차량에서 짐을 옮기면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커지고 배송시간도 늘어나 과로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아파트 갑질·저상차량 문제 해결에 택배사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난 6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전체 조합원 6404명 중 5835명이 참여해 찬성 4079표, 반대 1151표, 무효 69표가 나왔다.

노조는 파업 시작일을 못 박지 않은 이유로 정부·정치권 등에서 택배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참가 인원은 2000명 정도로, 전체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 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해 배송책임이 있는 택배사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은 제외된다.

경남에서는 쟁의권을 확보한 택배 노동자가 400여 명으로 파악된다.

황성욱 택배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파업 결의는 택배사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노동부가 저상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지정하고 운행중지 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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