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가 4일 의창구 전동킥보드 업체 2개소를 방문해 13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홍보했다. 개정안에는 승차 정원 초과 탑승·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때 처벌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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