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화해 기간 일주일 부여
"불발시 13일 판정 결과 통보"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자행된 해고는 부당하다'며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두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 유보'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 16명이 지난 3월 낸 신청 건과 관련한 심문회의를 6일 열어 "일주일 조정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과정을 덜고자 화해를 권고한다"며 "그동안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일 오후 8시에 판정 결과를 문자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지노위 권고대로 노사 협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산연지회는 "사측 대표자 연락처도 모르고, 설령 전화를 하더라도 받을지 모르겠다"며 "지회 처지에서는 사측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늘 하던 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산켄전기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에 반발하며 시작한 지회 투쟁은 8일 300일을 맞는다.

이날 심문회의에 앞서 경남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연 지회는 "외투자본은 기본적으로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의무도 져야 한다"며 "한국산연 위장폐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2·3의 위장폐업 기업이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켄전기는 6월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산연 폐업을 승인해 절차상 마무리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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