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영국-아일랜드 분쟁 사례 존재
범국민 소송준비단 발족 주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려면 민관이 여론전과 함께 국제법상 집단소송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 공동대표)는 6일 창원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했다.

경남진보연합·탈핵경남시민행동·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핵오염수 해양방출이 강행되면 제주도 앞바다에는 220일 이내, 동해에는 400일 이내로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속적인 방류로 해양생물 몸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고 먹이 연쇄를 통해 사람이 먹으면 인체 내부피폭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부족한 방출 논리도 꼬집었다. 그는 자의적인 해양방출기준, 인접 연안국과 미협의, 일본 어민과 약속 위반을 비롯해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물에서 분리해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중수소가 인체 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핵종전환'이 일어나는데, DNA에 핵종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 변형·세포사멸·생식기능 저하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의학계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에 해당하는 핵오염수 해양 방출을 막으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하는 제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그는 수입물 전수조사, 원산지표시 검사 강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전, 도쿄올림픽 보이콧 어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오염수 방출 결정은 고의적이고, 반인류·반생명적이라는 점을 부각해 압박하는 등 정부 대응과는 별도로 시민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1년 영국이 바다 맞은편에 '목스플랜트(핵연료 재처리 공장)'를 건설하려고 하자 아일랜드는 잠정조치를 신청, 정보공개·협력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의정서 위반을 이유로 국제해양법 소송을 하거나 중국을 비롯한 연안국가 연대를 통해 일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 대안으로 한·중·일·러 주도로 가칭 환태평양원자력안전기구를 제안하거나 한·중·일 원자력안전기구를 별도 주창할 필요가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 주민·환경시민단체 소송 가능성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제 집단소송 관련 국내외 전문 변호사 발굴·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송준비단을 범국민적 운동기구로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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