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8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농촌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마을창고나 옥상, 지붕 등 마을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지역 주민이 발전소 터를 임대 형식으로 내놓으면, 민간 사업자가 여기에 설치비를 투자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로부터 나오는 전력 수익금을 마을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세홍마을 주민은 공동 작업장 지붕에 75㎾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첫 가동에 들어갔고, 수익금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양한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마을자립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농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달 열린 '농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농촌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선제 조건으로 △농지 훼손 금지 △주민의 자립적인 참여 △자본의 수익창출 도구 활용 금지를 내세웠다.

그는 "현재 임차농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농지 활용방안은 농지를 투기 늪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생태계 파괴 방식을 탈피하고 일차적 사용권을 지역주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3만 6000개에 이르는 농촌마을 내 유휴지·옥상·마당 등을 이용해 개별 3~5㎾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마을당 100㎾급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리라 봤다. 혹은 마을회 또는 5명 이상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유휴지를 활용하면 마찬가지로 발전시설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촌 마을별 가구 수가 평균 30가구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이 시설 설치는 마을 에너지 자립, 농촌주도형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생산한 전기를 중앙으로 가져가 다시 분산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어떠한 신재생에너지도 공급을 위한 생태계 파괴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공급 시스템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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