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계좌로 월급이 들어왔다는 알림이다. 한 달 생활비가 생겼다. 가정의 달이어서 알뜰히 써야 한다.

2012년 2월부터 경남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만큼 경남은행 금고에도 돈이 들어갔겠다. 이전까지는 지역은행의 월급통장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다. 이용자 처지에서는 단순히 계좌 이체 수수료 면제 등 혜택만 있는 줄로 여겼다.

지역은행은 이용자가 맡겨둔 월급 등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을 한다. 경남은행이 지난해 상반기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지원으로 소형은행 그룹 1위를 차지한 게 한 예다.

그런데 지역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월급통장이 줄어들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법 개정안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정보통신기업(빅테크)이 월급통장 형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기존 은행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 방법이 간편하고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리워드(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 계좌를 개설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은행 처지에서는 그만큼 예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은행의 지역 재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술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할지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구조적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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