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노조 촉구

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노동조합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전금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지부로 구성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정보통신기업(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노조협의회는 "전금법이 개정되면 지역자금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금융과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차질,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 재투자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은 지역 환원과 고용 창출 등 지역 재투자에 대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다. 정부·여당이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재난기금 사용처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금융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등 지자체는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으려 노력하는데, 전금법 개정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지역 기업 활동과 인구·고용 감소 등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